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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277 제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23일 조회수: 2

법안 요약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