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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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산업 및 기업 관련 법안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창업, 기술 혁신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성원
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