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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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채현일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주민소환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주민소환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