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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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박충권 의원이 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에너지 관련 법안으로, 에너지 공급 안정, 신재생 에너지, 전력 시장, 에너지 효율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박충권
국민의힘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