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2216189 제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21일 조회수: 2

법안 요약

박성훈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