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2216213 제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21일 조회수: 2

법안 요약

임호선 의원이 발의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어촌·어항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어촌·어항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