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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63 제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20일 조회수: 1

법안 요약

조은희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환경 보호 및 개선 관련 법안으로, 대기·수질 관리, 폐기물 처리, 기후변화 대응, 자연보전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