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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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윤한홍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윤한홍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