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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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임호선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교통 및 도로 관련 법안으로, 도로 안전, 교통 체계 개선, 대중교통 운영, 운전자 관리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