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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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정혜경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변호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변호사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정혜경
진보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