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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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정혜경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정혜경
진보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