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2216076 제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15일 조회수: 3

법안 요약

정혜경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