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14일
조회수: 1
법안 요약
서왕진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