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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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영유아보육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영유아보육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