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8월 12일
조회수: 11
법안 요약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