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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68 제안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12일 조회수: 2

법안 요약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