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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73 제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12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강명구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근로 및 노동 관련 법안으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동 조건 개선, 근로 환경 안전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