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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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위상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근로 및 노동 관련 법안으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동 조건 개선, 근로 환경 안전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위상
국민의힘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