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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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정동만 의원이 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산업 및 기업 관련 법안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창업, 기술 혁신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 기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