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6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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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이헌승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이헌승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