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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08 제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31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부동산 및 주택 관련 법안으로, 부동산 거래 규제, 주택 공급, 임대차 보호, 부동산 세제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