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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71 제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30일 조회수: 3

법안 요약

이기헌 의원이 발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