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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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