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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636 제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26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이해식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