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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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박성훈 의원이 발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박성훈
국민의힘
부산 북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