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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573 제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24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근로 및 노동 관련 법안으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동 조건 개선, 근로 환경 안전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