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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590 제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24일 조회수: 3

법안 요약

서왕진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에너지 관련 법안으로, 에너지 공급 안정, 신재생 에너지, 전력 시장, 에너지 효율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