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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66 제안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8월 13일 조회수: 8

법안 요약

유상범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난민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난민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