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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448 제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19일 조회수: 7

법안 요약

김위상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임금채권보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임금채권보장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