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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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입니다.
【법안 대상】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