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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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을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공익법을 폐지합니다.
【법안 목적】
공익법을 폐지하여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