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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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서범수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서범수
국민의힘
울산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