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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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강선영 의원이 발의한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군인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군인사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강선영
국민의힘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