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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304 제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16일 조회수: 6

법안 요약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