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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265 제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15일 조회수: 3

법안 요약

박해철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폐기물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폐기물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