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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201 제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12일 조회수: 2

법안 요약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