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12일
조회수: 6
법안 요약
홍기원 의원이 발의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