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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170 제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11일 조회수: 7

법안 요약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