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10일
조회수: 3
법안 요약
안태준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