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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087 제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10일 조회수: 5

법안 요약

황명선 의원이 발의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관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관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