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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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김성원
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