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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16 제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08월 18일 조회수: 9

법안 요약

전종덕 의원이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의료 및 보건 관련 법안으로, 의료 서비스 개선, 공공보건 강화, 질병 예방, 의료진 권익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