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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96 제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08일 조회수: 2

법안 요약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