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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47 제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05일 조회수: 3

법안 요약

안호영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에너지 관련 법안으로, 에너지 공급 안정, 신재생 에너지, 전력 시장, 에너지 효율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