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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49 제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05일 조회수: 4

법안 요약

이헌승 의원이 발의한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제품 안전, 피해 구제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