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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63 제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05일 조회수: 2

법안 요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