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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68 제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05일 조회수: 6

법안 요약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