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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931 제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04일 조회수: 2

법안 요약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조달사업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