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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814 제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03일 조회수: 3

법안 요약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