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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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건설산업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건설산업기본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관련 분야】
산업 및 기업 관련 법안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벤처 창업, 기술 혁신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
윤종오
진보당
울산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