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5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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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요약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으로,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법안 대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합니다.
【법안 목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형태】
의원발의 법안입니다.
【법안 특성】
보호 관련 법안으로, 특정 계층이나 영역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대표 발의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